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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 임명 논란... 임명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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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9: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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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인체제 임명 논란... 임명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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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2. 방통위 2인체제로 새 이사진 인선, 법원의 판단으로 취임 불가.
3. 현재 방통위 업무 지지부진, 법정상 분쟁 기간 동안 마비 가능성.
4. 국회 방송통신위, 4인체제로 개편 추진 중.
5. 방통위 업무 정상화 어려워, 2인 요건 충족 어려움 우려.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이사 황선영 인선 관련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법정 기간 내 임명이 불가능함을 판단했습니다. 현재 2인체제인 방통위는 업무가 마비 상태로 법정 분쟁 동안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4인체제로 개편 중이지만 업무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준말로, 방송문화 산업을 총괄하는 기관.
- 2인체제: 현재 두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체제.
- 4인체제: 미래에 네 명의 인원으로 확대할 예정인 체제.
[태그]
#Broadcasting #통신 #법정분쟁 #정상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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