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환자 손가락 괴사 사건으로 금고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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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2:23 댓글 0본문
1. 76세 간병인이 환자의 손톱을 깎다 실수로 손가락을 괴사시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 간병인은 출혈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제때 시키지 않아 손가락 괴사로 이어졌습니다.
3.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습니다.
[뉴스 내용]
한 요양병원에서 유 모씨라는 76세 간병인이 환자인 최 모씨의 손톱을 깎다가 출혈을 일으켜 손가락을 괴사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 모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태가 발갱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손가락을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러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손가락이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합의 부족을 고려하여 간병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간병인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예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 선고받은 범죄자가 지정된 기간 동안 좋은 행동을 보이면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형사처분
- 괴사 : 조직이나 세포 등이 삶을 잃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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