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확대, 응급환자 의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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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4:49 댓글 0본문
1. 간호사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발표됨.
2. 시범사업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 가능.
3.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검사·약물 처방이 가능하며, 기록물 작성도 수행 가능.
4. 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며, 관리·감독 미비 시 의료기관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설명]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의료 지원이 강화되며,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뿐만 아니라 검사·약물 처방 및 기록물 작성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응급상황: 갑작스럽고 위급한 의료 상황을 의미합니다.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 환자에 대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 검사·약물 처방: 환자 진단을 위해 검사를 요청하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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