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소동 벌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구속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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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2:32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였으나 구속을 피했다.
2. 서울남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공약과 증거 확보로 구속의 필요성 부족 판단.
3. 장 전 위원장은 공천 제외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하며 경선 명단에서 제외된 사안으로 알려짐.
[용어 해설]
- 분신소동: 반발이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사람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행위
- 혐의: 범행, 범죄로 의심받는 행위나 사실
- 피의자: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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