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0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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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0:45 댓글 0본문
1. 전국 110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해졌다.
2. 노후계획도시는 20년 이상이 지난 지역으로, 택지와 구도심을 포함한 대규모 지역이다.
3.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함께 포함한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결합 개발이 가능한지는 지자체가 결정하며, 주택단지도 재건축 가능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될 수 있다.
5.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선도지구 지정이 활성화될 것이라 발표했다.
[용어 해설]
- 노후계획도시: 20년이 지난 후 재건축이나 개발이 필요한 도시 지역
-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특정 구역
-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나 정비가 가능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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