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단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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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8:19 댓글 0본문
1. 경남 창원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2. 대법원,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항고도 기각 처리
3. 황 모 등 4명, 북한 공작원 접선하여 국내 정세 정보 수집 혐의
4.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재판지 요구 및 국민참여재판 주장도 기각
5. 지난해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며 재판부 적법 절차 미비로 기피 신청
"뉴스 내용": 경남 창원에서 활동한 창원 간첩단 관련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국내 정세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비판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창원에서의 재판 요구와 국민참여재판 주장도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보석으로 풀렸으며,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자주통일민중전위: 자유 통일 주체민족 전국표현위원회의 줄임말로, 북한의 무궁화전쟁 빅토리의 대한민국 내 지부 조직
- 재항고: 이상파, 징계 등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검을 구하는 것
- 위헌법률심판: 우리나라 헌법상과 법률이 합치되지 아니할 때 그 효력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답변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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