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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항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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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0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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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항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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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
2. 가해자가 항소했으나 관련 절차 미진행으로 항소 무효화
3.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

[설명]
부산지법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했지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항소가 무효화됐습니다. 이 가해자는 초기에는 살인미수 혐의였지만, 추가 증거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돌려차기 사건: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려 한 사건
2.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입은 손해를 보상 요구하는 소송
3.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행위
4. 강간살인 미수: 강간과 살인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행위

[태그]
#Busan #부산 #가해자 #피해자 #배상판결 #살인미수 #강간살인 #손해배상 #소송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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