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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수씨,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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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1: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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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수씨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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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창수씨,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실형 결정.
2.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 상고 기각, 징역형 확정.
3. 전씨, 지인에게 16억1000만원 가로챈 혐의로 검찰 기소.
4. 도피 5년간 지속 후 경찰에 체포.
5. 전청조씨와는 별개로 형량 확정.

[설명]
전청조씨의 아버지인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총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한 후 경찰에 체포된 전씨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파기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청조씨는 혼외자 행세 등으로 2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사기 혐의: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형을 수행하는 형벌
-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 혼외자: 정식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생긴 자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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