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성폭행 50대 계부, 항소심에서 엄중한 형량을 요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4:33 댓글 0

본문

 의붓딸 성폭행 50대 계부 항소심에서 엄중한 형량을 요구해

 bbs_20240206143304.jpg



1. 검찰의 항소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계부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 인권 침해와 가정 파괴 사례
피해자의 인권을 어기고 가정을 파괴한 혐의로 고씨에게 더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는 주장.

3.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처리 필요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용어 해설]
1) 징역: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서 실질적으로 구형이 이루어짐.
2) 항소: 적절하지 않은 형량이나 판결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결을 청구하는 절차.

#sexual assault #child abuse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