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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단체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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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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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사 단체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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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선언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2. 의협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단체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지했다.

3.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가능성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높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복지부의 의료계 요구 수용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

[용어 해설]
1) 의료법: 의료에 관련된 법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재 사항이 포함됨.
2) 집단행동: 의사들이 단체로 행동하여 일시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집단 휴업을 하는 것.
3) 필수의료: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4)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에게 형사 기소 면제 등 특별대우를 주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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