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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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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4: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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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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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혐의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 이재용 회장, 검찰 수사 잇따라 겪다 무죄 선고
이재용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등 여러 번의 검찰 수사를 겪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경영권 승계 작업의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CB 매입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되었다.

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했다는 결론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특검: 특별 검사(특검)는 특별히 범죄 조사 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임명되거나 구성된 검찰의 단체.
2) 부당합병: 경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합병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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