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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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0:26 댓글 0본문
1.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
2. 고의성 짙은 중대 사안은 4년간 보존, 퇴학 기록은 영구 보존
3. 가볍거나 학교봉사와 같은 조치는 졸업과 함께 삭제, 2년 보존 사항은 졸업 전 심의 후 삭제 가능
4. 초중고 신입생은 학폭 조치 상황 모두 통합 기록 예정
5. 수정된 시행규칙은 이달부터 시행
[용어 해설]
- 학교폭력: 학생 간의 괴롭힘, 협박 등 각종 폭력 행위를 일컫는 용어
-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적사항과 행적 등이 기록되는 공식 문서
- 가벼운 조치: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교정을 위한 경도의 처벌
- 중대 사안: 학폭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퇴학 조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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