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협,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0:29 댓글 0본문
1.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상대로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법률대리인은 증원 결정이 무효이라며, 당연무효인 후속조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3. 결정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증원 취소 소송이 복지부와 교육부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증원 결정이 무효이며 위헌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통보받은 후속조치도 무효라고 밝히며, 이번 소송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증원: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조치로, 이 경우에는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2. 행정소송: 행정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태그]
#MedicalSchool #의과대학 #행정소송 #복지부 #교육부 #의대 #전문의 #의료계 #의대졸업생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