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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합병 관련 부정행위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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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2: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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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합병 관련 부정행위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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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합병 부정행위 혐의로 1심 선고 공판 출석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회계부정과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 법원, 합병 목적과 주주 손해 의도 부정 인정 안돼
법원은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목적이라는 단정은 어려워하며, 합병으로 인한 주주 손해 의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증거 부족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흠결이 있거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용어 해설]
1) 경영권 승계: 기업 내부에서 경영권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2) 회계부정: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정거래: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금지된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약정을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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