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일당 10명 구속, 23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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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20:31 댓글 0본문
1. 인천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로 2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10명이 구속되었으며, 22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3.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등도 수사 중이다.
[설명]
인천경찰청은 담보가치 없는 '깡통 주택'을 구입해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 231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속된 10명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포함돼 있으며,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수사도 예고되었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깡통 주택'을 사들이고 전세 사기를 일삼았으며, 피해자로서 이른바 '깡통 주택'을 빌렸던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어 해설]
- 전세: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 형태로, 주택의 소유권은 임대자에게 있지만 보증금만큼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형태.
-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나 업자로서, 법적으로 인가받은 중개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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