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방북 관련 자백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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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22:53 댓글 0본문
1.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보고한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2. 경찰이 이전에 제시한 이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된 내용이 인정됐다.
3. 검찰은 이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방북 비용 처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4. 외교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지사는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밀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관련 자백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밀반출한 외교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3명의 기획재정부 직원을 요청했다.
[용어 해설]
1. 쌍방울 방북 비 대납: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반출된 8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보고한 사실
2. 외교환거래법 위반: 외화를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제재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3. 증인 신문: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거나 진술을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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