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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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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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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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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부산시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2. 최대 20만 원의 대행 수수료 지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법무사를 매칭하고 건당 최대 20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3. 신청 조건과 관련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대상이며, 낙찰받은 피해주택이 부산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결정문,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전세피해: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태.
2)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하는 절차.
3) 대행 수수료: 대리인이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

#부산시 #전세피해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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