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남모, 전세사기 혐의 1심에서 사기죄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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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8:04 댓글 0본문
1. '건축왕' 남씨, 1심에서 15년 징역형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
2.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 유예, 2명은 무죄 선고받아 석방.
3.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536억원 중 148억원 대만 다뤄짐.
[설명]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받은 15년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 유예, 2명은 무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으며, 추가 기소된 388억원 대의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을 요구하는 형벌.
2.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나 사실.
3.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법원에 제소되는 소송 단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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