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 최 전 행정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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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2:20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 불기소 결정.
2. 최 전 행정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으로 수사 받았으나 혐의 부족으로 불기소 결정.
3. 검찰, 최 전 행정관 외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설명]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를 거쳐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한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된 점에서 현재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사회적 관심을 모은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에 대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1. 혐의 불기소 :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2. 불송치 결정 :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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