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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여성 살해한 범인, 무기징역 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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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9: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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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여성 살해한 범인 무기징역 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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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7개월 상태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 범행 당시 A씨는 전처를 살해한 뒤 옆의 남자친구도 부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행동을 보였다.
3. 피해자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17일 만에 사망했고, A씨는 감형을 시도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설명]
임신 7개월 차 만삭의 전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전처를 살해한 뒤 옆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17일 만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 정신과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가정환경 등을 들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형법상 확정된 죄 중 가장 무거운 형법으로, 장기간 감금을 의미합니다.
2. 인면수심: 범죄자가 범행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라고 판단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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