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무기수 사형 결정, 자포자기로 출석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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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20:16 댓글 0본문
1. 20대 무기수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 A씨는 동료를 폭행해 죽인 혐의가 있었으며,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3. 피고인 변호인은 자포자기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4.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용어 해설]
파기환송심: 1심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리되는 재판
자포자기: 자신을 온전히 몰입시키는 것으로 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강하게 추구하는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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