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보증금 보증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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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14:12 댓글 0본문
1. 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발표.
2. 이제 저소득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으로 확대되며 소득요건도 완화.
3. 지원내용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
4.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지난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용어 해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서비스.
2. 보증료: 보증을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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