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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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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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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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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됨.
2.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처분 결과는 보존 대상.
3. 퇴학 처분 기록은 영구 보존.
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5.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신설로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

[용어 해설]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방법 중 일부. 6호는 일정 기간 출석정지, 7호는 학급을 바꾸는 것, 8호는 학교를 옮기는 것을 의미.
- 퇴학: 학생을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제명하는 조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다루는 법률의 규정.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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