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조항 헌법 위배 아닌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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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16:18 댓글 0본문
1. 헌재는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단했다.
2.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 기간 종료 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것으로,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 등록 말소로 세제혜택 손실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데,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 세제혜택 제외 문제는 소급입법 금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용어 해설]
- 등록말소조항: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할 때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
- 소급입법: 새로운 법을 이전에 있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을 뜻하는 법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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