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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자를 위한 등기 대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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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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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 피해자를 위한 등기 대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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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위한 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3.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의 임차인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4.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관련 서류를 챙겨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용어해설]
1)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
2) 경·공매: 경매와 공매는 소유권, 임시처분권 등을 갖는 사람들로부터 경매·공매로 매각되는 것.
3)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

#real estate #victi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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