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기준법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합헌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5:35 댓글 0본문
1. 헌재가 근로기준법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합헌 판결로 인정했다.
2.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적 의도와 효율성을 인정했다.
3.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4. 헌재는 노사의 협상력 차이를 감안하여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5. 최저임금제 역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본안 판단은 각하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휴일근로, 임금 등 노동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 유효성 심리 등 헌법 관련 사안을 판단하는 기관
[태그]
#ConstitutionalCourt #근로기준법 #노동시간상한제 #헌재 #근로자건강 #근로자안전 #최저임금 #노사협상 #장시간노동 #사업주와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조건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