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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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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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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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2.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됐다.
3. 헌재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휴식을 우선시키기로 결정했다.

[용어 해설]
- 주 52시간 근로제: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 합헌: 헌법과 조화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법적 판결

[태그]
#ConstitutionalCourt #근로규정 #고용안전 #근로자보호 #헌법소원 #사회안전망 #장시간근로 #근로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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