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외에도 대상 확대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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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20:17 댓글 0본문
1.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청년에서 전체 연령대로 확대
2.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청년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보증료 지원 받으려면 보증가입 후 지원 신청, 최대 30만원 환급
4. 前 전세사기 방지 및 청년·신혼부부 보호의 목적 달성을 통해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청년외'로 확대하여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가입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최대 3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증료: 보험 가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전세보증금 환급 보장과 관련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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