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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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0:43 댓글 0본문
1.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가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2. 경찰은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용어 해설]
불송치 결정: 혐의를 반환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특정한 경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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