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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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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8: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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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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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2. 총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가입자와 연소득 5000만원 ~ 7500만원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
3. 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 시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4. 지원 사업은 대구시 '대구安방'을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
5. 대구시장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

대구시가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등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부터는 보증료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대구시장은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한다.

[용어 해설]
- 전세반환보증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 보증료 : 보증을 받는 대상에게 부과되는 비용

[태그] #Daegu #전세보증금 #보증료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구시장 #대구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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