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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가격도 보고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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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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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 가격도 보고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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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국에 비급여 가격 등을 보고해야 함.
2. 비급여 항목은 1068개로, 의료기관은 연간 보고 의무가 있음.
3.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급여 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
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
5.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가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가격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총 1068개의 비급여 항목 중 치료 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진료.
2. 보건복지부: 정부의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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