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가격도 보고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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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20:11 댓글 0본문
1.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국에 비급여 가격 등을 보고해야 함.
2. 비급여 항목은 1068개로, 의료기관은 연간 보고 의무가 있음.
3.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급여 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
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
5.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가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가격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총 1068개의 비급여 항목 중 치료 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진료.
2. 보건복지부: 정부의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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