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범인, 4명을 죽이고 다친 혐의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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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09:43 댓글 0본문
1. 신림동 흉기 난동범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림동 흉기 난동범에게 4개월 간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4명을 살해하고 다친 혐의
조선은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를 사용해 4명을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
3. 검찰은 사형을 요청
조선에 대한 검찰은 사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용어해설]
1) 무기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형징역을 선고하는 형벌.
2) 반성의 여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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