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1심에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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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3:19 댓글 0본문
1. 윤관석 의원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에서 실형 선고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강래구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명령되었다.
2.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윤 의원과 강 씨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3. 윤 의원의 책임과 범행 주도
재판부는 윤 의원이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4선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용어해설]
1)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감옥에 구류시키는 형벌.
2) 벌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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