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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양심적 거부자에 법원 "양심이 깊고 진실한지 의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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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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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입대 양심적 거부자에 법원 양심이 깊고 진실한지 의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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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무죄 주장
A씨는 군대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거부자로서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 법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판결
법원은 A씨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 대법원, 원심 판결 유지하여 양심의 진실성 의문 제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A씨의 양심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용어 해설]
1) 양심적 병역 거부: 개인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당한 사유: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conscientiousobjection #military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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