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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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6:18 댓글 0본문
1. 울산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전세 보증보험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3.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원 이하, 그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4.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해당 구·군 건축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용어 해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일정한 금액까지 도와주는 제도
- 소득 요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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