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헌재 판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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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8:31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는 입법적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3. 헌재는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 근로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 제한 문제에 대한 피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성 여부가 판단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노동법 상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주 52시간 근로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노동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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