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임…난감한 상황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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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08:37 댓글 0본문
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되었다.
2. 해임으로 변호사 3년간 제한
해임으로 인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3. 법무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이성윤의 변호인은 행정소송 의지를 밝히며 법무부의 해임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징계: 특정한 행위로 인해 제재를 가함.
2)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취소나 책임을 물을 때 행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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