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 '장애인 편의시설 미확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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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23:01 댓글 0본문
1. 대법원, 정부의 장애인 접근권 미확보 지적.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낮아 0.35%에 그침.
3. 원고 측, 편의시설 미설치로 국가배상 청구.
4. 피고 측, 점진적 개선 불가피 주장.
5. 대법관들, 정부 책임 높은 평가 표명.
6. 최근 3년만에 열린 대법원 전합 공개변론.
[설명] 대법원이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확보를 지적하는 사건에 대한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원고 측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대법관들은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입법 재량과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접근권: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이 보장된 권리.
- 국가배상: 국가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배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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