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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씨, 병원사망 사건과 관련된 과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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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0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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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웅 씨 병원사망 사건과 관련된 과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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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웅 씨가 병원에서 30대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과실을 부정합니다.
2. 양 씨는 병원의 직원이 안전을 지키지 않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3. 환자 유족에게 아직 직접 사과하지 않았지만, 사과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 지난 5월, 환자가 사망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는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습니다.
5. 유족들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병원 측을 고소했습니다.

[설명]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환자의 사망과 관련한 과실을 부인하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을 고소했습니다. 양 씨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과 의사는 있다고 밝히며 안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실 : 법률 용어로, 행위자나 그 대리인의 태만, 부주의, 책임 회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가리킵니다.
2. 진료기록부 : 환자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의학 용어로, 진료 과정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3. 가성 장폐색 : 장이나 장관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폐색으로,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인해 응급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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