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간부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해고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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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17:01 댓글 0본문
1.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간부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 처분을 받음.
2. 간부는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결정.
3. 간부의 발언이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지적.
[설명]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던 간부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센터 측에서는 간부를 해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통해 무효 확인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간부의 발언이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여성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센터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희롱: 상대방의 성에 대한 존중을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
2.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직장에서의 해고를 무효화하고자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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