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서 범행, 돈 빼돌린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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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18:07 댓글 0본문
1. 법정에서 실형 선고
회사 경영 난해져 돈 빼돌린 40대 감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2. 자금 이체 및 허위 매출
지인 설립 B사에서 3억5000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 35차례 허위 매출로 1억5300여만원 횡령.
3. 피해 소명 부족
범행으로 B사 파산, 피해 회복 노력 부족으로 형량 선고.
[용어해설]
1) 감사: 회계 및 재무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성과를 감시하는 역할.
2) 횡령: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사로이 탕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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