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 중단 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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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14:24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으로 진료 중단한 의료인 13명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2. 업무개시명령서 내용은 복귀 요청 및 거부 시 처분·형사고발 가능성 안내.
3. 지난달부터 우편,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전달하다 공고로 재안내.
[용어 해설]
1)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한 경우, 처분 및 형사고발 가능성을 안내하고 업무를 달라고 요구하는 명령서.
2) 교부송달: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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