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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동물용 주사제 불법 판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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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1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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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 동물용 주사제 불법 판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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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사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사용
대법원, 동물용 유효기한 초과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수의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결로 확정.

2. 판매 목적 논란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인정 여부 논란.

3. 판결 반전
2심, 진료용 주사제 사용에 대한 판매 목적 부정 판결. 대법원도 판결 유지.

[용어해설]
1) 약사법: 의약품의 허가, 판매, 사용, 광고, 수출입, 제조 등을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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