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조로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은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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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08:33 댓글 0본문
1. 20대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했다.
2.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3. A씨는 아버지의 도장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를 구입하려고 했다.
4. 판사는 A씨의 행위를 저질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설명]
20대 A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 위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판사는 A씨의 범행을 엄중히 대해 이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차 법 집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바입니다.
[용어 해설]
1. 인감증명서: 개인 혹은 기업의 대리인이나 대리함 직원이 정식으로 대리인임을 인정해주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증명서.
2. 징역: 법정에서 사형 및 집행유예를 제외한 형벌로, 감금하여 일정 기간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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