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주사제 보관관련 약사법 위반 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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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20:43 댓글 0본문
1. 대법원,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보관 약사법 위반 여부 판결
대법원이 동물용 주사제를 보관한 수의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결했다.
2. 주사제 보관 행위는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음
유효기간 경과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3. 구분 기준에 따른 사유로 무죄 판결
벌금 형량을 유예한 이유는 진료 목적과 판매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어 해설]
1) 약사법: 의약품의 판매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
2) 수의사: 동물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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