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기피자, 인위적으로 살 찌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04:05 댓글 0

본문

 병역 기피자 인위적으로 살 찌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newspaper_22.jpg



1. 20대 A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A씨, 체중 증량 위해 인위적으로 측정 시 체중 늘리기 시도
3. 친구 B씨도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아
4. A씨, 4차례 병역 연기 후 BMI 35 이상 유지해 4급 판정 받아

[설명]
서울동부지법이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체중 증량을 위해 인위적으로 식단 조절과 물 섭취로 BMI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4차례의 불시 재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과 처벌 전력 부재를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법정 판결로 징역에 처해지나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환자 등과 같은 회생 프로그램을 받는 것
2. BMI: 체질량지수로 체중과 신장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

[태그]
#ConscientiousObjector #병역거부자 #체중조작 #20대 #법정판결 #BMI #병역의무 #인위적당뇨 #인과성 #병역법위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