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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로또복권 프로그램으로 2억원 편취한 사기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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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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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로또복권 프로그램으로 2억원 편취한 사기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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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또복권 사기 사건
40대 A씨가 가짜 로또복권 프로그램을 속이고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가짜 당첨 영수증으로 유인
A씨는 외제차 매수 상담을 한 뒤 로또복권 1·2등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다.

3. 사기극에 대한 법적 처벌
A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로또 당첨도 없으며, 법원은 고의적이고 사기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가짜 로또복권 프로그램: 사실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조합해주는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사용됨.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유예해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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