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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아기 살해 사건, 혐의 살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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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23: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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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아기 살해 사건 혐의 살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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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 쪽 팔에 선천성 기형을 가진 생후 1주일된 아기가 숨진 사건.
2. 경찰, 아기의 사망으로 인한 과실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진행.
3. 부부에게 휴대폰을 압수 신청한 경찰, 살해 의도적인 흔적 확인.

[설명]
충북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만에 장애를 가진 아기가 숨진 사건으로 경찰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기는 숨지기 전 한 쪽 팔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부모에게 의해 도움 없이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사망을 둘러싼 상황에서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은 살해에 대한 의도적인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 A씨에게 과실치사로 입건된 혐의가 살인으로 확대되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과실치사: 무실수의 상태를 제공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죽인 사람이 의도적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
2. 부검: 시체에서 분석을 위해 시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자를 수 있음. 이를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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