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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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01:11 댓글 0본문
1. 서울고법,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 적법 선언.
2. 대면예배는 상대적 자유로서 필요시 제한 가능 판단.
3. 대면예배 금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적 조치.
4. 종교의 자유 제한은 일시적인 것, 생명보호를 위한 선택.
[설명]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을 내린 사례에 대해 서울고법이 해당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대면예배가 상대적 자유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면예배 금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종교 자유 제한은 일시적이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면예배: 교회나 종교적 활동 시 실제로 집회하거나 예배하는 것.
2. 코로나19 대유행: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 대유행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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