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가 뚱뚱한 체질로 입영 기회 놓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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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08:14 댓글 0본문
1. 병역기피를 위해 살 찌운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A씨는 BMI 조작으로 병역 평가 피하려 했으나 적발되어 처벌.
3. 식단 조절과 체중 조작으로 등급 4급 판정 받았다.
4. A씨 집행유예 2년, 동조범인 B씨 집행유예 2년 판결.
[설명]
서울동부지법은 병역기피를 위해 체중을 조작한 2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BMI를 조작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했으나 적발되었고, 친구인 B씨도 동조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정신적 방조로 판단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병역 의무 회피의 어려움과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BMI: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체중과 키를 이용해 비만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 벌을 체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며 특정 조건 하에 행동하게 하는 형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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